EU 공급망 실사지침 3년 앞으로... "위기 넘어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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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정경쟁법, EU 탄소국경제도 등 글로벌 ESG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됨에 따라 민관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KOTRA와 함께 26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2027년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철저히 대비해 EU 및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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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정경쟁법, EU 탄소국경제도 등 글로벌 ESG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됨에 따라 민관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KOTRA와 함께 26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2027년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철저히 대비해 EU 및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 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승인으로 지난 7월 25일 발효된 기업공급망실사지침에 따라 유럽 각국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2027년 7월부터 EU 역내 매출 15억 유로, 9억 유로, 4.5억 유로 이상인 역외기업에 대해 3개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침 위반 시 전세계 매출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고,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특히, 의무적용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가 EU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인권·환경 실사 대상이 돼 이번 지침은 광범위한 수출기업에 적용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천개 기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KOTRA, 대한상의, EY한영회계법인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쟁점및 해외 동향’, ‘공급망 ESG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EU 공급망실사지침 이행실무 가이드’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제 우리 기업들은 자사는 물론 직간접 협력업체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함께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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