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2000배 뛴다" 속여 200억 탕진…다단계 신고 꺼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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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짜리 코인→2000원” 60~70대 3만5000명 모집
불법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202억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회를 두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피해자 3만5000여 명을 상대로 202억원에 달하는 A코인을 판매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 대표 B씨 구속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사장 17명은 추가 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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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드라마 제작에 정당 창당까지
이 조직은 회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투자금 중 7%의 수당을 주고, 지역대표 회장은 3%를 챙기는 방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다. 투자금 규모가 커지자 지역대표 회장에게 매월 300만원씩 수당(활동비)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판매로 확보한 자금으로는 수당 지급 외에도 배달 앱 개설, 드라마제작 등에 썼다. 코인 판매금 202억원 대부분 수당이나 활동비로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2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덕 대장은 “B씨 등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사업체를 여러 개 설립해 방송사에 홍보하고 지면 광고도 냈다”며 “실제 인천시 부평에 소재를 두고 6개 대형마트에 배달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이 탄탄한 것처럼 속였다”고 했다. 드라마도 제작했으나, 방송국이나 인터넷 등에 방영되지는 않았다. B씨 등은 다단계 조직 규모를 회원 100만명 확보를 목표로 협동조합을 통해 잇달아 사업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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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00만명 달성 땐 월배당 30만원” 홍보
다단계 조직은 지난해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도 등록했다. 박 대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조직의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을 창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배달사업이 정착하면 투자금 100만원당 매월 30만원씩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100만명이 확보되면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매월 300만원을 연금처럼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고 했다. 경찰은 무등록 판매 조직의 사기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큰 82명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소수에게 큰돈을 투자받으면 금세 범행이 들통나지만, 다수에게 소액을 투자받으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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