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퀴어축제 1개 차로 행사 진행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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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위해 대구퀴어축제 점용 공간 축소를 통고한 경찰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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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위해 대구퀴어축제 점용 공간 축소를 통고한 경찰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도심지인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28일 개최되는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직위에 통고했다. 이에 반발해 조직위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이 차량정체, 시민통행권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인원 3000명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사 장소의 도로 중앙선을 따라 펜스와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개 차로에서 차량이 운행해도 참가자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통제 차로가 정해지는 대로 10여대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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