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생중계하라"…野와 법리로 조목조목 싸우는 주진우

김민정, 오욱진 2024. 9. 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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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다. 그 주인공은 보수 새 공격수로 불리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지난달부터 주 의원은 ‘주진우 이슈 해설’이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이 대표 재판과 관련된 법리 해석과 야권이 밀어 부치고 있는 정치 공세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주진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주로 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몇 가지 항목으로 쪼개 조목조목 분석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 올린 콘텐트에선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수수 사건 1심 선고 공판 방송을 생중계한 전례를 빗대 이재명 대표의 선고심 재판 공개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서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까지 개정하면서 생중계를 허용했다”며 “재판 생중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게 소신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검찰이 증거를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니 생중계는 더욱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부위를 법리에 근거해 속 시원하게 긁어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 의원의 유튜브는 한 달만 구독자 수가 1만 3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부터 올린 총 6개 영상 중 이 대표 재판과 관련된 영상은 평균 조회수가 5만을 기록하며 ‘좋아요’ 3000개 이상을 얻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 의원은 지난 7월 거야(巨野)의 ‘채 상병(순직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당시 민주당 주장을 법리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수 진영 커뮤니티에서 “국민의힘 새 공격수”라는 환호와 함께 야당 의원의 야유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 2일간 10여 명을 조사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영을 못하는 대원 2명을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중사까지 한꺼번에 8명을 입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리고, 동시에 야권과 악연을 맺었다. 해당 사건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채용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유죄가 확정됐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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