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일평균 12.66건’ 접수…집중단속하자 7배 급증

임춘한 2024.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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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신고건수가 일평균 1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접수건수는 367건·일평균 12.6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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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거된 피의자 387명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신고건수가 일평균 1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접수건수는 367건·일평균 12.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중단속 전보다(일평균 1.85건) 약 7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수는 387명이다. 연령별로는 10대 324명(촉법소년 66명), 20대 50명, 30대 9명, 40대 2명, 50대 이상 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한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해당 영상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구매자 2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한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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