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무료 혜택 본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9.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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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22일부터 1년간 재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시민 누구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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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대로 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경남 창원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22일부터 1년간 재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시민 누구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농협손해보험)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4개 항목이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나 재난보험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다중운집 인파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피해로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사고로 사망할 경우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며“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창원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에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으로 3573건 8억원을 지급했다. 주요 지급 사유는 대중교통 사고 19건, 폭발·화재 등 사고 5건, 스쿨존 사고 7건,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45건 등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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