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 버는 한계기업 6곳 중 1곳…"제때 구조조정 필요" [금융안정상황]
우리나라 기업 6곳 중 1곳이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계기업이 된 이후에는 늘어난 부채를 상당기간 축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제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 비중은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각각 16.4%, 26.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기업 수 기준 17.4%·차입금 기준 31.9%)이 대기업(각각 12.5%·23.3%)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내 한계기업 비중(차입금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숙박음식(59.0%) ▲운수(49.2%) ▲전기가스(46.1%) ▲부동산(43.8%) 업종에서 동 비중이 높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항공(0.2%) ▲석유화학(4.1%) ▲전기전자(11.3%) 등의 업종은 한계기업 비중이 낮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업황 개선 흐름을 보인 조선 업종은 한계기업 비중이 전년보다 크게 개선(-35.7%p)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내 한계기업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취약성이 크게 높아졌던 숙박음식 업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2022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이 낮아졌다. 부동산 업종의 경우 2010~20년중 한계기업 비중이 낮아졌으나, 2021년 이후 동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계기업에 대한 예금취급기관의 신용공여(대출 및 회사채) 규모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은행권이 125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상호금융(13조1000억원), 저축은행(3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부분 은행권에 집중돼 있으나, 2021년 이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취급한 여신중 한계기업 익스포저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체 한계기업 신용공여액중 동 비은행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확대됐다.
한은은 한계기업 진입 전·후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정상기업과 비교·평가해본 결과, 한계기업 진입 2년 전부터 대부분의 재무지표가 크게 저하된 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먼저 수익성(총자산영업이익률)과 유동성(유동비율)을 보면, 한계기업이 되기 2년 전부터 정상기업 대비 한계기업의 수익성과 유동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신규 한계기업 진입 첫해 총자산영업이익률과 유동비율이 정상기업 대비 각각 7.7%p, 62.4%p 낮았다.
또한 한계기업 진입 이후에도 정상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수익성(-2.4%p~-4.7%p)과 유동성(-54.6%p~-63.8%p)이 5년 이상 지속됐다.
특히 한계기업 진입 이전 차입규모가 확대됐으며 한계기업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를 상당기간 축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한계기업 진입 2년 전 정상기업 대비 높은 차입금 증가율(+8.2%p)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입 확대와 수익성 저하가 맞물려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낮아졌다.
또한 한계기업 진입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정상기업 대비 높은 수준의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이 지속됐다. 한편 차입금 평균이자율을 보면, 한계기업이 되기 1년 전부터 정상기업 대비 한계기업의 평균차입비용이 상승하다가, 한계기업이 된 2년 후에는 정상기업 대비 평균 0.95%p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러한 한계기업 전·후 차입금 평균이자율 수준의 차이는 주로 한계기업의 부실 가능성 증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재평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신용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채무상환능력이 약해진 한계기업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잠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은아울러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취약업종의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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