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車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개편…홈피·플랫폼 보험료 일원화

최동현 2024. 9. 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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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車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마련
장기요양실손 보상범위·한도 정립

금융당국이 올해 1월 야심차게 선보였으나 이용자 저조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개편돼 비교·추천 서비스와 보험사 자체 홈페이지에서의 보험료가 똑같아진다. 과잉 진료 우려로 올해 판매가 중단된 장기요양실손보험 표준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보험협회·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편,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구체화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혁신금융서비스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선보였다. 자동차보험이 대형사 위주의 과점체제라 중소형사의 다양한 보험을 소개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용자대비 실제 보험가입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비스 출범 후 이달까지 81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실제 가입은 약 11%(7만3000명)에 그쳤다.

서비스 활용도가 낮았던 건 보험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두 곳에서 자동차보험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차량정보·기존계약 만기일·특약할인 검증정보·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플랫폼과 보험사 가입단계에서 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사용자인터페이스(UI)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런 개선안이 반영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올해 말 출시가 목표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에 관한 표준안도 마련한다. 이 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였으나 올해 4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상품리모델링이 표면적 이유였으나 금융당국이 과잉 진료에 따른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이 있어 표준안을 만들기 전까지 판매 자제를 권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장기요양실손보험에 대해 보건당국과 협의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경우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 2개 항목에 대해 월 30만원의 지급한도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은 50%로 설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만기는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은 노후한 점포와 낡은 전기배선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도 허용한다. 앞선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을 단체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여겨지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헬스케어 업무범위도 구체화한다. 그동안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가 다소 불명확했다. 앞으로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이 적용된다. 보험사와 자회사가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3차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과 상품준비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 플러스알파 과제를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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