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섞고 살았다” “밥 한번 먹자” 전 여친의 남친 스토킹

한영혜 2024. 9. 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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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현재 교제 중인 40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교제 중인 C씨(44)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난해 4월 18일 C씨에게 ‘B와는 몸을 섞고 살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 2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벌금수준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 청구절차를 밟아 법정에 선 후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C씨에게 연락한 것은 단발성ㆍ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10월 B씨와 헤어진 A씨는 B씨의 새 남자친구인 C씨에게 지난 2월 23일과 이튿날 ‘식사 한번 하시자’, ‘B를 행복하게 해 주라. 사나이로서 마음을 가지시고 말과 행동을 합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나 보냈다.

앞서 C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고, 또 전화하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음에도 A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된 연락으로 상당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8일부터 같은 해 2월 12일까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B를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향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서야 불기소 처분받았다.

이에 황 판사는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C씨가 B씨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별달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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