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제로’ 삼성물산‧반도‧동부건설 비결은 ‘현장 소통’

조유정 2024. 9.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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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기록한 반도건설 천안 두정현장에서 관계자들이 '2024년도 전 현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을 하고 있다. 반도건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도 건설업계 산업재해가 줄고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사망사고 제로 기록을 세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98건)으로 전체 사고에서 46%를 차지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도입됐다.

중처법 도입 3년에도 건설업계 산업재해는 줄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929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최대 5년 연속 사망 사고 제로 기록을 달성하는 등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반도건설, 동부건설이 대표적인 중대재해 제로 건설사로 꼽힌다. 

반도건설은 2019년부터 6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사고 없는 한 해를 목표로 잡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 1월 안전보건 목표로 3대 기인물(통로, 작업발판, 거푸집 동바리), 3대 재해(추락, 넘어짐, 무너짐) 전년도 대비 30% 감축과 중대 기술사고 및 장비사고 제로를 세부 추진계획으로 수립해 전 현장 임직원 및 협력사에 전달했다. 또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점검을 체크하고 있다.  

동부건설도 4년 연속 중대재해 0건을 달성했다. 동부건설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라는 안전보건 슬로건 아래 매월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현장 일일 안전순찰제도를 확대 시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지난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에서 근로자 만 명 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에서 0.00‱(만분율, 퍼밀리아드)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를 도입하며 지난해 중대재해 제로를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작업중지권을 도입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면 즉시 작업장소로부터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작업중지권 사용률은 매해 늘며 사고 예방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도입 첫해인 2021년 8224건 행사됐고 이듬해는 4만4455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는 24만867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2021년 3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명에서 이후 ‘0명’을 기록했다.  

현장 전문가는 원청의 관심이 현장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할 경우 공사비나 공기에 대한 원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원청에서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장하며 안전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경우 현장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한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공사들이 보통 산재사고에 대해 노동자 임의로 작업하다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유가 있다”며 “안전을 통제하는 방향보다는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전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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