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만에 2배 길어진 재판 기간, 판사 정원 서둘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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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지난해 각종 소송을 집계한 '2024년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과부하와 재판 지연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재판 지연 실태가 계속 악화해 왔지만, 판사 정원은 10년 전 법 개정을 통해 정한 3214명에 묶여 있다.
법조계에선 판사 부족과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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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지난해 각종 소송을 집계한 ‘2024년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과부하와 재판 지연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국 법원에 총 666만건의 소송이 접수돼 전년보다 8% 이상 늘었고,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상고도 민·형사 모두 증가했다. 개인적, 사회적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고, 끝까지 다투는 추세가 공고해지면서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졌다. 민사합의부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걸렸다. 2013년 평균 8.2개월이던 재판 기간이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형사합의부 1심도 10년 전보다 두 달 이상 긴 평균 7.6개월이 지나서야 유무죄가 가려졌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갈수록 침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판사가 부족한 사법부 현실에서 비롯됐다. 지난 10년간 재판 지연 실태가 계속 악화해 왔지만, 판사 정원은 10년 전 법 개정을 통해 정한 3214명에 묶여 있다. 소송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치열해지는데 법관 인력은 그대로여서 판사 한 명이 감당할 업무가 늘어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판사 부족과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정쟁에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끝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제 법안 제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국민의 ‘신속한 재판’ 권리를 정치가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급한 것은 법관 임용 조건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내년 신임 법관을 원활히 충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판사정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충실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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