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 주택종합저축 전환 가능… 1년간 한시적 운영, 금리 최대 3.1%

김혜지 2024. 9. 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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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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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선안 발표… 내달부터 시행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25만원 상향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간의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2.0%에 머무르던 청약통장 금리는 최대 3.1%까지 오르고, 월 납입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청약저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진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 전에 있던 통장들이다. 청약예·부금은 공공청약만, 청약저축은 민간청약만 가능했다.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하면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지금도 통장 보유자들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그중 10만원만 인정됐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현행 2.0~2.8%에서 0.3% 포인트 올린 2.3%~3.1%로 지난 23일 인상했다. 현 정부 들어 청약통장 금리를 올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 300만원 한도의 청약통장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개선 방안에도 ‘청약통장 무용론’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점수 인플레’에 따른 희박한 당첨률, 높은 분양가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꾸준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혹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3536건이었다. 또 최근 4년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가운데 778건(69.7%)은 위장전입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배점 하향 조정, 부양 부모와 자녀 수를 분리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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