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日후쿠시마 식품 수입규제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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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도입한 후쿠시마현 등 5개현산 식품 수입 규제를 25일부터 추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대만은 앞서 2022년 2월 후쿠시마·도치기·군마·이바라키·지바현 5개현산 식품 금수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제했지만 야생 동물 고기와 버섯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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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도입한 후쿠시마현 등 5개현산 식품 수입 규제를 25일부터 추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버섯류 등 일부 품목 수입 금지가 이번에 해제되면서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모두 대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은 앞서 2022년 2월 후쿠시마·도치기·군마·이바라키·지바현 5개현산 식품 금수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제했지만 야생 동물 고기와 버섯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수입을 금지했다.
이날 추가 규제 완화로 시즈오카현산 찻잎 등 특정 지역의 지정 식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방사성 물질 검사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대만 정부는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와 후쿠시마 등 5개현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유지했다.
대만은 2022년 2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했는데 이를 두고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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