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VIP 격노설’ 사실조회에 “국가안보 사안, 응할 수 없다”

이택현 2024. 9. 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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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조회 신청에 대통령실이 대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재판부는 이런 질문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는지 여부와 사건에 대한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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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8차 공판
박정훈(왼쪽 세 번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변호인단 및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조회 신청에 대통령실이 대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령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등을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박 대령 측이 재판부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는 총 6개 항목이다. 재판부가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받아들인 사실조회 항목 중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또 같은 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이런 질문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는지 여부와 사건에 대한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실제로 이 사실조회 신청에 윤 대통령 측은 24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판엔 해병대의 박세진 전 중앙수사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으로부터 VIP 격노설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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