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김건희·최은순 국감 증인 일방채택…與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명단을 25일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란 사유를 적어 10월 21일, 25일 각각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도 불렀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이날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순직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정훈 대령,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민주당이 일방 의결한 일반 증인ㆍ참고인은 모두 100명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 국민의힘이 신청한 39명의 증인ㆍ참고인은 채택 명단에서 빠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도 부른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힘 있는 자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민주주의가 설 땅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거야 민주당의 일방 횡포로 국회의 합의 정신은 무시되고 법사위는 동물의 왕국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야당 의결 명단 중엔 여당이 요구한 게 반영된 것도 많이 있다”며 “여당이 꼭 증인으로 넣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요청하면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기정·강보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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