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 금붙이 묻었다" 금은방 강도 실토, 5개월만에 찾아

이지영 2024. 9. 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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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금붙이를 숨긴 장소. 사진 춘천지검


지난 5월 강원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훔친 금품의 행방을 털어놓으면서 피해자가 도난당한 4000만원 상당 금품을 되찾았다.

25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강도상해 혐의 사건 피고인 A씨(42)가 나무 밑 땅에 파묻은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달 12일 선고가 예정돼있었으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검찰의 설득에 금품을 은닉한 장소를 털어놨다.

검찰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며, 피해 회복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돌려주는 일)해 피해가 복구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캠퍼스에 은닉한 금붙이들. 사진 춘천지검


한편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 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씨를 추적,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 20분쯤 춘천 퇴계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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