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측 “박수홍 아내, 김다예 12억 부동산 취득 의심돼”… 검찰 측 “2차 가해 될 수 있어”
이수진 2024. 9. 25. 18:56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형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 의심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박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질문에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만약 김다예가 현금을 박수홍으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건내준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러한 주장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용을 보면 3250만 원 상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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