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김영재 2024. 9. 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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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2시께 소환돼 3시간여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신 의원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1월 30일 지역구인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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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2시께 소환돼 3시간여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1월 30일 지역구인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시민단체인 군산발전시민연대가 고발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으며, 공직선거법은 이 기간이 아닐 경우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태양광발전 관련 뇌물수수 혐의, 휴대전화 100여대를 이용한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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