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이사 앞둔 주민이 남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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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된 한 주민이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담은 편지를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편지를 작성한 주민은 "저희는 208호 거주자다.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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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된 한 주민이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담은 편지를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됐다는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를 작성한 주민은 "저희는 208호 거주자다.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다" "저런 이웃들 요즘 보기 어려운데" "저런 곳이 명품아파트" 등 반응을 보였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은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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