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택배기사 36명 과로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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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된 택배기사가 모두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질병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모두 40명으로 이 중 택배기사는 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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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
ⓒ 유성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질병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모두 40명으로 이 중 택배기사는 36명이다.
택배기사를 제외한 질병사망자는 분류작업자 2명과 신용카드 배송종사자 2명이다.
산재 승인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에 10건이 승인돼 가장 많았고 2020년 9건, 2023년 6건, 2017년과 2024년 6월까지 각 3건, 2018년·2022년 각 2건, 2019년 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업장명을 기준으로는 경동택배 10건, CJ대한통운 8건, 로젠택배 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2건, 한진택배 1건, 현대택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5대 택배사 중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유일하게 질병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택배기사의 대부분은 각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영업점이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되고 택배기사가 질병으로 사망해 산재가 승인될 경우 해당 영업점의 산재로 처리된다.
김 의원은 "신규 택배업 노무 제공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업장이 영세한 탓에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건강검진 강화 및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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