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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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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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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