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취재 아니냐” “처벌 안 하는 게 이상”…치열했던 명품백 수심위

김재환,이형민 2024. 9.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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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선 청탁금지법으로 최 목사를 기소할지를 두고 위원들 사이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 위원 15명 중 8명은 기소,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최 목사 행위의 적절성과 선물의 성격을 두고 다양한 언급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최 목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와 함께 김 여사를 상대로 함정취재를 벌인 것이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검찰 측 주장에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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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선 청탁금지법으로 최 목사를 기소할지를 두고 위원들 사이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명품가방 전달 행위를 두고 “예의상 건넨 선물 아니냐”며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위원이 있었던 반면 “가방을 준 게 명백한데 처벌 안 하는 건 이상하다”는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심위원들은 전날 내부 토론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향수, 양주와 전통주, 디올백을 건넨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국 위원 15명 중 8명은 기소,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최 목사 행위의 적절성과 선물의 성격을 두고 다양한 언급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최 목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와 함께 김 여사를 상대로 함정취재를 벌인 것이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검찰 측 주장에 수긍했다. 한 위원은 “최 목사 본인이 함정을 만든 건데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면 되겠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한 함정취재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언급도 나왔다. 디올백 등은 만남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판단한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절반 넘는 위원들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김 여사와 달리 법에 공여자인 최 목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는 데 주목했다고 한다. 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최 목사를 기소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한다. 사안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놓고도 위원들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최 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최 목사가 한 일련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소 의견을 낸 8명 중에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한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검찰 조사 과정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정해 놓고 최 목사를 상대로 유도신문을 했다는 취지로 공개한 것인데, 토의 과정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 사이에선 “검사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기소해달라고 하는 건 정말 희한한 일”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재환 이형민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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