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유지 결정…서울교육청 “비리 면죄부”
유민지 2024. 9.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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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등학교가 회계 부정으로 박탈됐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이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회계부정으로 간주해 휘문의숙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교육청의 감독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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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등학교가 회계 부정으로 박탈됐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휘문의숙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항소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횡령액 52억 원은 휘문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 511만 원(2024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략 1000명 학생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액”이라며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이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회계부정으로 간주해 휘문의숙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교육청의 감독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법령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청의 감독권을 무력화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회계부정으로 간주하여 휘문의숙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교육청의 감독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자사고의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해 제정된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의 취지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휘문의숙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이 사건 행정처분에서는 3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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