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협조해야"

윤성효 2024. 9.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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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는 민생법안이다. 국민의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의힘이 앞장서 또다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부결시킬 경우 우리는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의 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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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찾아 촉구 ...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예정

[윤성효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2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 윤성효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는 민생법안이다. 국민의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25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와 진보정당들이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들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2조 개정은 84.3%, 3조 개정은 73.7%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 지지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국민의 힘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라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총과 자본의 반노동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부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의힘이 앞장서 또다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부결시킬 경우 우리는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의 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경남진보연합, 진보당·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2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 2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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