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 정지’ 취소”…1심 뒤집고 방통위 패소

김준영 2024. 9.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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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선고했다.

매일방송(MBN). 뉴스1

재판부는 “MBN의 행위가 방통위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 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정지 처분) 사유가 MBN이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BN은 2011년 개국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25일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분은 6개월 유예됐다.

이에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며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당초 MBN은 방통위 처분대로면 2021년 5월 말 방송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소송 제기 후 1심·2심 재판부가 MBN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하면서 지금껏 방송을 이어왔다. 집행 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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