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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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N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방통위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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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MBN과 방통위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심의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방통위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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