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전기치료까지…中 트렌스젠더, 병원에 손배소

박선영 2024. 9.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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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트랜스젠더(생물학적 남성)가 자신에게 강제로 '전기 경련 치료'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5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북부 허베이성에 사는 링얼(27·가명)이 친황다오시 제5병원을 상대로 8만위안(약 1500만원)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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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입원·7차례 전기 경련 치료 받아
병원 측 “가족 동의 받아…입원 문제 없어”
친황다오 제5병원. 병원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트랜스젠더(생물학적 남성)가 자신에게 강제로 ‘전기 경련 치료’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5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북부 허베이성에 사는 링얼(27·가명)이 친황다오시 제5병원을 상대로 8만위안(약 1500만원)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이 개시됐다.

링얼은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링얼은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병원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기에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링얼은 97일 동안 병원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는 ‘불안 장애 및 성적 지향 자기 부조화’라는 진단을 받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전기자극치료(MECT)를 받았다. MECT란 정맥마취제와 근육이완제 등을 사용해 환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환자의 머리에 일정량의 전류를 흘려 자극을 유발하는 치료 요법이다.

간호 기록에 따르면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당일 링얼이 ‘입원 교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뛰쳐나가려 하자 3개의 벨트로 침대에 결박했다. 링얼은 다양한 치료에 협조한 후 풀려날 수 있었다.

또한 링얼은 마취 주사를 맞은 뒤 10㎡ 남짓한 공간에서 MECT를 받았다고 밝혔다.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가 전원을 켜자마자 전류가 느껴졌고, 이내 기절했다는 게 링얼의 설명이다.

병원은 링얼에게 긴 머리를 자르고 남성용 환자복을 입을 것을 지속해서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링얼의 성적 지향에는 변화가 없었고, 결국 링얼은 퇴원 후에도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펑파이신문은 전했다.

병원 측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정신 장애 진단을 하는 것 외에, 정신 장애로 의심되는 환자의 근친이 환자를 의료기관에 보내 정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중국 정신위생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입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은 링얼이 입원 당시 작성한 ‘비자발적 입원 치료 고지서’에서 “링얼의 상황은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어 ‘정신위생법’에 부합하고, 응당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링얼의 상태를 ‘장애’로 진단한 병원 주치의는 지난달 재판에서 “(링얼의) 부모가 이것 때문에 자살한다면 사회 치안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고 펑파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링얼 측은 그가 폭력적 성향이나 자살 행위,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없었으며 민사적 책임 능력도 완전히 갖춘 상태였던 만큼 자신의 입원 결정권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펑파이 보도에 따르면 링얼이 입원한 뒤 처음 작성된 간호 위험 평가표에도 링얼에게 공격 행위나 자해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정서 상태 역시 낮다(안정적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의료계가 2019년 개정해 적용하고 있는 ‘전기 쇼크 치료 전문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정서 불안’과 ‘행동 충동’을 MECT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안 장애 등 기타 정신 장애인이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치료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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