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양문석(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56)와 대출모집인 B씨(59)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대출금을 실제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대출모집인을 통해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대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0일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올린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검찰은 지난 3월 총선 후보자 등록시 양 의원이 아파트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대출의 채무자인 양 의원의 자녀는 당시 대학생으로, 부모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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