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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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제기한 직위 해체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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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제기한 직위 해체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차 의원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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