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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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까지 잇달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도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문턱을 높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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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실수요자 조건 만족하면 예외 적용
지난 24일 전담팀도 마련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까지 잇달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도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문턱을 높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실수요자 조건에 만족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IBK기업은행이 새로 마련한 실수요자 조건은 1주택 갈아타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년 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 등이다. 기존에 1주택자에게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주담대를 제공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 셈이다.
실수요자 조건을 마련한 만큼 이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도 갖췄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4일 팀장 2명, 팀원 4명 등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영업점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취급여부를 협의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문턱도 높였다. IBK기업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달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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