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선불충전금 등 신종자금 보호 위해 하이브리드형 예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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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조원에 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금융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5일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외에서 머지포인트 사태, 코인제스트 사태, 한강라이프 사태 등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피해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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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조원에 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금융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5일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업체가 관리하는 자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외에서 머지포인트 사태, 코인제스트 사태, 한강라이프 사태 등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피해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정적 금융혁신 추진, 기존 보호 대상 금융상품과의 유사성, 국가 경제적 중요성 등 3대 기준을 고려해 선불 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 계약 선수금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실행하려면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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