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최고 3.1%로 인상…월 납입인정 10만→25만원

백민정 2024. 9. 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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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11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기존 연 2.0%~2.8%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정부는 2022년 11월 0.3%포인트, 23년 8월 0.7%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이번 인상까지 현 정부 들어 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총 1.3%p 올렸다.

10월 1일부턴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 청약예·부금은 민영청약만 가능했다.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할 때 종전 통장의 통장가입기간(예·부금)이나 납입횟수(저축) 등의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년 전 청약저축 가입자(납입액 2400만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 땐 전환 후 가입 금액·기간이 합산되지만, 새롭게 추가된 민간주택 청약을 할 땐 전환 후 납입한 통장가입 기간만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종합저축으로 전환시 높은 금리, 소득 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또 11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현재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약 5년 만에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업계는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기간·횟수도 따지는 만큼 납입액 상향으론 일부 공급 유형에서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밖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이처럼 청약통장 혜택 확대에 나서는 건 통장 해지가 매년 늘며 주택도시기금 ‘곳간’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액이 기금 재원의 주축인데, 수 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비하면 주택 시장이 가라앉으며 통장 해지가 늘고 있다. 분양가가 시세 수준으로 오르고, 주택 공급이 줄며 경쟁률이 치솟자 특히 중·저가점자의 이탈이 많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작년 8월(2581만5885명) 대비 35만8657명이나 빠졌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기금 지출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약 45조에 달했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5월 말 기준 16조3000억원으로 64%가량 급감한 상황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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