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 처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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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경우에는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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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규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판사(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순차적으로 ‘법조 경력 10년 확대’가 예정됐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시행 11년 만에 수정하는 셈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경력을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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