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꺼냈다…법개정안 소위 단독 회부

조문규 2024. 9. 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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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거부권)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 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 강행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퇴장했지만, 야당의 강행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당이 낸 법안이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 증인 78명도 의결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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