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조회·해지·재이용 ‘어카운트인포’서 한번에

유제훈 2024. 9.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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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어카운트 인포' 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휴면카드를 조회하고 해지·재이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 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 완료까지 3영업일이 소요되고, 변경신청 시 기존 카드 해지 후 신규 카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구단 공백이 발생하거나 처리결과(성공 또는 실패)만 안내됨에 따라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미납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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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어카운트 인포’ 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휴면카드를 조회하고 해지·재이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지난 8월 마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당국은 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를 어카운트 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통합 조회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했다.

단, 카드 해지 제약조건(미납금)이 있거나, 카드 부가 기능(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용 중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해지·계속 이용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자동납부 결제 카드 변경 및 해지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소비자가 그 처리결과와 함께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 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 완료까지 3영업일이 소요되고, 변경신청 시 기존 카드 해지 후 신규 카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구단 공백이 발생하거나 처리결과(성공 또는 실패)만 안내됨에 따라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미납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카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신 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 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요금, OTT 정기 구독료 등)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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