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일부터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박유진 2024. 9.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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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개편돼 대출자가 자신의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채권 매각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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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내역,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가능해져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웹페이지 캡처.

오는 26일부터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개편돼 대출자가 자신의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채권 매각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가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양수·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채권자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에도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에는 소비자가 본인 채무가 다른 금융회사 등에 매각된 경우 최대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심하는 자가 본인 채무를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가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외에도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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