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식, 결제일까지 반환 안하면 무차입공매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공매도 투자자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 의무에 더불어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도 실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공매도 투자자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매도 투자자는 매도가능잔고를 일별로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회사는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 의무에 더불어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도 실시해야 한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인 T+2일(매도 시점으로부터 이틀 후)까지 반환이 안 되면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 역시 T+2일까지 반환이 안 되면 공매도 위반 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차입종목과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는 고유재산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