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 한 눈에"…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황현욱 2024.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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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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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출·카드론 외의 채무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 독촉을 받더라도 ▲추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추심금액은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소비자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이 타 금융회사 등으로 매각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주요 변경내용. ⓒ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소비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채권자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에도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의 조회 편의성도 제고했다. 그간 소비자는 본인 채무가 타 금융회사 등에 매각된 경우 최대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추심을 하는 자가 본인 채무를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가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아울러 채권 양수도가 발생해 양수도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채권 양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검증 없이 소비자에게 안내되고 있어 잘못된 내용이 조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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