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이득세, 검토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필요”

맹찬호 2024. 9. 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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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에 대해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다"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Capital Gain) 과세체계"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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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추가 완화에 대해 지방재원·재산세 검토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에 대해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다”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Capital Gain) 과세체계”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시기상조라는 의미인가'라는 추가적 질문에는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며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낮아졌다”며 “지금 많이 낮아져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종부세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 지방 재원으로 가는 부분,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개정안(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여당안이 아니고 국회의원 개인의 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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