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행…비용 80%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4. 9.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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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8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경기도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식산업센터 공용·소방시설 등 총 5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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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8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경기도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식산업센터 공용·소방시설 등 총 5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및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종업원이 이용하는 부대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바닥, 벽면 등 작업공간 개보수와 작업대, 적재대, 집진장치, LED조명 설치 비용 등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에 화재 감지, 경보 설비, 자동소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위험물 보관장소 격벽 설치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를 제외한 2개 이상 분야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분야별 개선 비용의 2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0월 8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및 지원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대상은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된다.

성남시는 올해에도 총 11개 기업에 약 1억7000만원을 지원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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