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대신 주차하다 12대 '쾅쾅쾅'…"급발진" 주장 경비원 결국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소유의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해주다 12중 추돌사고를 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다.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없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면서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아파트 경비원 A씨(77)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급발진, 과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A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입주민 소유 벤츠 승용차를 옮기려다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후진하며 들이받았다. 이후 다시 직진하는 과정에서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A씨와 사고 차량 차주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면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차량 내부 데이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A씨는 “차주한테 1층에서 차 키를 받아 주차하려고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는 순간 차가 뒤로 가더니 쏜살같이 쾅쾅하더니 도망가듯이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며 “틀림없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가 12대나 박았으니 누가 책임지겠냐”며 “직장도 못 다니고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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