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밀반입에 여고생 동생 이용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이해준 2024. 9. 25. 10:19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를 구입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20g(시가 6000만 원)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뒤 경기 남양주로 설정된 배송지 추적에 나섰다.
해당 우편은 A씨의 여동생인 고교생 B양이 받았다.
세관은 B양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동생을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면서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며 허위 진술할 목적으로 동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후 A 씨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 금고·옷장에서 환각제 LSD와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도 추가로 발견했다.
세관은 발견된 마약류를 모두 압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통관 과정에서 A 씨가 반입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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