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수수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실명 적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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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모두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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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모두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살포자’인 윤 전 의원이 포함된 숫자다.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외에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에 포함된 참석자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재판부는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보는 근거로 윤 전 의원과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씨의 통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화 속 표현들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관석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윤관석의 당일 일정 중 여러 명의 의원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는 이 국회의원 모임이 유일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라 돈봉투가 살포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석자가 송영길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 한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공개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른 참석자들의 돈봉투 수수 여부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참석자들 전체 명단을 판결문에 기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가 어느 정도 다른 참석자들의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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