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귀한 일손인데…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이 외국인

나상현 2024. 9.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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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황산벌 들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다. 김성태 기자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로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인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806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37.6%인 3031명을 기록했다. 체불액으로 따지면 411억8200만원 중 133만5600만원으로, 32.4%의 비중을 보였다.

박경민 기자


이는 올해 1~7월 전업종에서 체불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의 8.5%(금액 기준 5.7%)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특히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상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반복되면 인력 공급 자체가 제한될 우려도 나온다. 실제 올 1월엔 농촌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논란이 불거지자 필리핀 정부에서 인력 송출 잠정 중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한 지자체들이 나서서 가까스로 계획대로 입국시킬 수 있었다.

연도별 농어촌 체불 외국인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856명에서 2021년 754명, 2022년 612명, 2023년 509명으로 그나마 매년 감소세에 놓여있다. 올해의 경우 1~7월 기준 300명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어업(58명), 축산업(42명)으로 이어졌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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