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편 놓칠라"…'국제선 늦게 출발' 43%, 이 항공사 1위였다

최승표 2024. 9.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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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일타강사 - 항공기 운항 지연


엔데믹 이후 항공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항공사의 출발 지연이 부쩍 늘었다. 사진은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대량 지연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모습. 뉴스1
8월 28일 티웨이항공 파리~인천 노선 21시간 지연
9월 15일 제주항공 다낭~인천 노선 13시간 30분 지연

항공기가 늦게 뜨는 일이 잦아졌다. 국토교통부의 항공 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7월 국제선 지연율이 40.9%, 국내선 지연율은 30.0%로 나타났다. 6월 지연율(국제선 30.6%, 국내선 17.5%)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지연율이 30%, 40%라는 건 승객 열 명 중 서너 명이 비행기를 제시간에 못 탔다는 뜻이다. 몇 분 늦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처럼 해외여행을 나서는데 출발 시각이 한없이 지체하면 애가 탄다. 환승편을 놓치거나 여행 일정이 꼬일 수 있다.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어디일까?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에어서울 국제선 43.6% 지연


김영희 디자이너
비행기 출발이 1분만 늦어져도 지연일까? 그렇진 않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출‧도착 정시 기준 15분 이상 늦는 걸 지연으로 간주한다. 7월 통계에 따르면,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항공기 연결(국제선 52.6%, 국내선 79.1%)’ 문제였다. 전편 항공기의 지연, 결항이 다음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한다. 국제선의 경우 항공 교통 흐름(18.0%), 공항 및 출입국 절차(17.6%)로 인한 지연도 많았다. 기상(3.3%)으로 인한 지연은 의외로 적었다.

항공 소비자 리포트는 지연이 잦은 시간대,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블랙리스트 항공사도 알려준다. 이미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행 준비 단계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를테면 제주공항은 오후 3시, 인천공항은 오후 8시에 지연율이 가장 높다. 제주공항 출발 기준으로, 저비용항공의 지연율이 33.8%로, 26.9%인 대형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높다는 것도 알아두자.

김영희 디자이너

국제선은 어떨까.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 노선의 지연율이 52.4%로 전체 평균(40.9%)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 출발 기준으로, 시간 준수율이 불량한 항공사는 일본 노선 에어서울(35.8%), 동남아 노선 진에어(35.4%), 북미 노선 대한항공(40.5%), 대양주 노선 콴타스항공(23.1%) 등이었다. 시간 준수율이 우수한 항공사는 일본 노선 전일본공수(97.8%), 동남아 노선 라오하공(90.9%), 유럽 노선 터키항공(73.5%) 등이었다.

지난 15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에 따르면 올 1~7월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항공사는 에어서울이었다.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거의 두 대 중 한 대꼴로 비행기가 늦게 떴다.


다른 항공사로 환승할 때 각별히 주의


기상 악화로 인한 출발 지연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항공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사진은 지난해 겨울 제주공항에 폭설이 내린 모습. 연합뉴스
여행객이 가장 궁금한 건 보상 여부다. 비행기 출발·도착이 늦었다고 무조건 보상해주는 건 아니다. 기상 악화, 활주로 혼잡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하지 않는다. 기체 결함 같은 항공사 과실이 인정될 때만 보상해준다.

보상액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국이 가입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최대 5346SDR(약 96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을 기준으로 보상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항공사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2~4시간 지연은 해당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 지연은 20%, 12시간 이상 지연은 30%, 이런 식이다. 출발 지연으로 여행객이 지출한 식비와 숙박비를 보상해주기도 한다.

시간 기준에 따라 배상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기술 용어를 내세워 보상은 해주지 않고 공항에서 쓰는 식사 쿠폰만 제공하고 마는 항공사가 많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지연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에 여러 상황을 따져 배상액을 정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항공기 지연 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 환승을 한다면 같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는 다른 항공사를 조합한 항공권을 자주 보여준다. 신중해야 한다. 환승 시간이 2시간 이하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경유 노선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싼 게 능사가 아니다. 특히 다른 항공사 조합은 신중해야 한다. 지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처신하기가 어렵다. 최근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는 사진처럼 다른 항공사를 이용한 경유 항공권을 많이 보여준다. 사진 스카이스캐너 홈페이지 캡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한다면 항공사 홈페이지보다 국내 여행사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운항 지연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외국 항공사는 고객센터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많지 않고, 전화 통화 자체도 어렵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운항‧수하물 지연 특약’을 넣으면 안심된다. 항공사가 보상해주지 않아도 지체한 시간에 이용한 식비·숙박비 등을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이를테면 카카오 여행자보험은 국내 공항에서 2~4시간 출발이 늦어지면 식음료비, 라운지 같은 편의 시설 이용비를 최대 3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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