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대7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4일 권고했다. 같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검찰 수사팀 결론은 물론 지난 6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모든 혐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40분여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장시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의했다.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심위원 8명이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하다고 봤고, 7명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두번의 ‘명품백 수사심의위’ 정반대 결론…검찰 후폭풍 예고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유튜버들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와 유튜버 2명을 최 목사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최재영 수심위’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했던 ‘김건희 수심위’와는 별도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는 최 목사 측의 신청에 따라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대검 수심위를 열 것을 결정하면서다. 같은 사건으로 수심위가 두 번 열린 건 2018년 도입 이래 최초다.
그러나 두 수심위가 별개의 결론을 내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어떤 혐의도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부장 김승호)은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의 사건에서 수수자인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는 처벌받는 구조가 돼 김 여사를 불기소할 명분이 엉키는 상황이 돼서다.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명품백은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의 대가’가 아닌 ‘여사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에 불과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의견을 유지해 왔다.
검찰에 이어 오후 5시쯤 발표를 시작한 류 변호사는 2시간여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직무관련성은 청탁의 내용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수심위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류 변호사는 “모든 위원이 질의할 만큼 열의와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다만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 목사 측은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희한한 수심위”라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이고, 최 목사가 명품백을 선물할 때는 분명 청탁의 의미도 섞여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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