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의사할래"…외국의대 졸업자, 예비시험인데 절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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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 의대 졸업자들의 국내 의사 면허 예비시험 합격률이 50%대에 그쳤다.
의사 면허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이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예비시험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들의 합격률은 55.4%에 불과하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모두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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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 의대 졸업자들의 국내 의사 면허 예비시험 합격률이 50%대에 그쳤다. 의사 면허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이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4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치러진 의사 면허 예비시험 2차 실기에는 16개국 101명이 응시했다. 이 중 55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54.5%였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헝가리로, 이 나라 의대 졸업자 67명이 응시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6명, 미국·러시아 5명 순이었다.
국가별 합격률을 보면 ▲헝가리 61.2% ▲러시아 40.0% ▲미국 20.0% ▲우즈베키스탄 16.7% 등이었다. 일본, 대만, 벨라루스, 그레나다 등은 1명씩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예비시험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들의 합격률은 55.4%에 불과하다. 19년간 424명이 응시해 235명만이 합격했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모두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였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원래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의사 국시를 치르고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이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예비시험과 국시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예비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별 환자의 특성과 다빈도 질환이 달라 교육 과정도 차이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자 도입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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