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한미연 원장 “신설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속 추진 위해 여야 협력해야”
이예솔 2024. 9.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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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앞두고 사업 추진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등을 신설해 부처가 예산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구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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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필요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는 인사로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앞두고 사업 추진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등을 신설해 부처가 예산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24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주최한 미래연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여당은 지난 7월1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정부 개편안이 왜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신설 조직에 정책 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협업의 책무성 확보 규정이 부재한 만큼 정책 심의 기구의 위상 변화와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따른 사업의 대략적인 범위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는 전담 부처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 등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인구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당장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구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대 인구부 장관이 중량감 있는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인구부는 인구 관련 정책의 조정과 예산 사전심의권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는 인사로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앞두고 사업 추진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등을 신설해 부처가 예산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24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주최한 미래연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여당은 지난 7월1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정부 개편안이 왜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신설 조직에 정책 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협업의 책무성 확보 규정이 부재한 만큼 정책 심의 기구의 위상 변화와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따른 사업의 대략적인 범위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는 전담 부처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 등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인구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당장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구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대 인구부 장관이 중량감 있는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인구부는 인구 관련 정책의 조정과 예산 사전심의권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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