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소비자연맹 "메타 가짜광고 방치, EU 규제당국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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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가짜 판매광고를 방치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타 측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판매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EU 규제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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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가짜 판매광고를 방치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EU차원의 새로운 광고 규제가 시작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소비자연맹인 컨슈멘텐본드(Consumentenbond)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 결과 100여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71% 정도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 측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판매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EU 규제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슈멘텐본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광고 1건만 삭제할 뿐, 허위 사이트로 연결되는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고 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절차도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DSA에 따르면 메타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허위·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전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현재 메타의 허위정보 대응,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미흡해 DSA 위반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광고와 관련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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