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과장 광고 의혹’ 공정위 현장조사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의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4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나 과장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는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근에는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락했거나 폐점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했다며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을 두고 대질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연돈볼카츠 점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국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예상매출 서면 제공의 한계 및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사실과 다른 과도한 광고 판촉 행사를 통해 매출만 부풀린 뒤 가맹점을 모집하는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평균 원가율, 평균 인건비율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해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11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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